EIDL 융자와 PPP 융자 비교
최근 2주 사이에 SBA 재난 융자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와 SBA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관하여 여러 규정이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제가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아래 내용은 연방정부 혹은 SBA의 방침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융자 금액
EIDL: 최대 2백만불 (신청인이 융자 금액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신용점수, 회사 매출 및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SBA 측에서 금액 산정합니다. 참고로, 신용점수가 나쁘거나 과거 파산 기록이 있더라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PPP: 최대 천만불
– 실제 융자 금액은 회사 전체 직원의 한달치 평균 payroll 액수의 2.5배
– 위의 액수에 추가로, 만약 올해 4월 3일까지 EIDL 융자를 실제 받았을 경우, 이 금액도 PPP 융자 금액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즉, PPP를 통해 EIDL 융자 금액을 리파이낸스 하는 것입니다.
– Payroll에는 월급, 커미션, 캐쉬 팁, 유급휴가, 그룹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1099를 발행했던 직원들의 급여는 payroll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최소 가이드라인에는 1099 직원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었으나, 수정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위의 평균 payroll 계산 시, 미국 거주자가 아닌 직원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평균 payroll 계산 시, 연봉 10만불이 넘는 직원은 최대 10만불까지만 포함 가능합니다.
– 또한, payroll 관련 연방 세금 (Chapters 21, 22, and 24 of the IRC)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State 및 local 세금은 포함 가능합니다.
– 작년 2월 15부터 6월 30일 사이에 비지니스가 운영되었다면, 최근 12개월 동안의 직원수를 바탕으로 한 payroll 액수를 12로 나누어 한달 평균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회사 등),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 발생한 payroll 액수와 직원수를 바탕으로 한달 평균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자율
EIDL: 일반 회사 3.75% / 비영리 단체 2.75%
PPP: 1% (최초 발표된 PPP 이자율은 up to 4%였으나, 그 이후 0.5%로 낮아졌다가 최종적으로 1%로 결정되었습니다.)
3. 융자 상환 기간 및 상환금 지불 날짜
EIDL: “최대” 30년 (상환금 지불 시작은 융자 받은 날로부터 1년 뒤)
PPP: 2년 (상환금 지불 시작은 융자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 뒤)
4. 보조 및 탕감 (Grant & Forgiveness) 금액 및 조건
EIDL: “최대” $10,000 보조금 지급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지만, $10,000 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날로부터 3일 안에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금액은 설령 추후 융자가 거절되더라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돈은 반드시 허가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직원 월급, 렌트비, 융자 월상환금 등등)
PPP: 융자 금액 전체 탕감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 융자금은 반드시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직원 월급, 융자 이자 (원금은 제외), 렌트비, 유틸리티 등등)
–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실제 사용되는 금액만 탕감 가능합니다.
– 8주 동안 사용되는 금액 중, 최소 75%는 허가된 “payroll costs” (월급, 유급휴가, 그룹 보험, 관련 주세금 등등)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25%는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25%가 넘을 시 그만큼 융자 탕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8주 동안의 직원수가 융자 신청시 제출했던 평균 직원수보다 줄었거나, 직원 페이롤 액수가 25% 이상 감소했다면, 그만큼 비례하여 전체 융자 탕감액이 줄어듭니다. (이 PPP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직원 숫자나 월급을 줄이지말고 계속 고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직원을 줄인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 이전까지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면 전체 융자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EIDL 신청을 통하여 보조금 (최대 $10,000)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PPP 탕감 액수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 보증 및 담보권
EIDL: $25,000 이상 되는 융자금에는 회사 자산에 담보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단, 융자금 $200,000까지는 개인 보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PPP: 개인 보증 및 담보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6. EIDL과 PPP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EIDL을 이미 신청했는데 PPP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나와있는 정부 방침과 법규에 의하면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EIDL과 PPP를 통해 받은 융자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EIDL 융자를 받으셨다면, PPP 융자를 직원 월급 목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IDL 융자를 받으셨다면 그 액수는 PPP 융자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용도의 예로는 “Increased costs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 혹은 “Repaying obligations that cannot be met due to revenue loss”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 전역에 EIDL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없고, 또한 PPP 신청 접수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규정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사업체마다 융자를 필요로하는 목적이 다르고, 운영 방식 및 직원 고용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한지, 혹은 이 중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유리한지는 신청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선 페이스북에서 칼럼 보기
https://www.facebook.com/sisunlaw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