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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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기타 수익금은 세금 면제인가”

지난 칼럼에서 비영리 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501(C)(3)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소득세 (Income Tax), 소비세 (Sales Tax), 부동산세 (Real Estate Tax), 그리고 급여세 (Payroll Tax)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뤘다. 이러한 많은 면세 혜택 중 비영리 단체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바로 소득세 감면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매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 단체가 오로지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만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비영리 단체 운영 자금의 70%가 넘는 액수가 기부금과는 상관없이 특정 물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성 자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운영할 경우 입학등록비, 수업료, 각종 스포츠 리그 참가비 등이 기부금 및 지원금과는 상관없는 수익성 소득인 셈이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의 이러한 부수적인 수익은 과연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경우에 따라서”다. 국세청 법안에 의거하면, 소득세를 면제 대상인 비영리 단체가 수익 활동을 통해 기타 소득을 벌었을 경우, 그 소득이 비영리 단체의 설립 목적과 반드시 “연관”되어야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타 수익에 한해 UBIT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라는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기타 수익 활동이 그 설립 목적과 연관되어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즉, 각각 단체의 목적, 성격과 실제 수익 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연관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이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참조할 만한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와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수업료, 학교 입학금, 방과후 실시되는 스포츠, 음악 등의 과외 활동 참가비 등은 모두 학교 설립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만약 이 고등학교가 옷가게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옷과 일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학생들과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옷이 판매되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받는다. 이 경우 학생들의 옷을 팔아 생긴 수익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디자이너 옷을 팔아 얻은 수익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다른 예로, 이 학교가 음료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음료수 판매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안되지만, 만약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학생들 특정 과목 교육에 사용된다던지 학생들의 직업 트레이닝에 사용된다면 이는 학교 설립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법안에 의하면 학교가 소유한 건물이나 체육관 시설 등을 제 3자에게 임대할 경우 그 임대 수익은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료를 제외한 기타 수익 (예: 빌려준 체육관에서 추가로 음료수나 티셔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관해서는 UBIT 소득세가 발생한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19년 1월 31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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