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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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부동산세 면제 신청”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통상적으로 운영 비용의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방 국세청과 주정부에 각종 면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세 (Real Estate Property Tax) 면제 신청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많은 분들이 비영리 단체 혹은 연방 국세청 501 C(3) 의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자동으로 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하면,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합당한 신청 절차를 통해 그 지위를 승인받아야 한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 신청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 그 부동산이 비영리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 부동산이 실제로 종교, 교육, 자선 활동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당시’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면 이 요건에 충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에 대한 면세 신청을 할 경우, 아직 학교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안되었더라도 학교 오픈을 위해 교실과 체육관 등을 꾸미고, 책걸상 및 교재 등을 구입하는 등의 준비 과정 중에 있다면 이 시기에도 면세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종교나 교육은 그 목적이 명확하지만, 법률에 나와있는 ‘자선 활동’의 정의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세 면제 신청 시 자선 활동의 개념 및 범위가 문제될 경우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게 된다.

부동산세 면제 신청서는 지역 카운티에서 정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카운티에서 우선적으로 1차 검증 과정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쿡 카운티 (Cook County)는 일년 중 4번만 신청 기간이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면, 지역 카운티에서 서류 검토와 실사 방문을 진행한다. 서류 내용과 실제 건물 사용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20년 06월 25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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