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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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

통계를 살펴보면 일리노이 주는 약 140만명의 인구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전체 거주민이 1300만명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전체 다른 주들에 비해 세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리노이 주의 임대 계약법은 대체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알려져있다. 본인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없이 임대 계약법의 기본 사항들을 익혀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첫째, 임대 계약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 임대 계약서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구두 계약은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 집주인의 이름; (2) 세입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 유틸리티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3) 해당 건물이 압류 소송 중인지 여부; 그리고 (4) 세입자의 거주환경을 저해할만한 요소 혹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방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집안 수리, 새로운 세입자 소개, 새로운 집주인 소개 등 대부분의 목적에 적용된다. 다만, 위급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면 24시간 통보없이 방문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료는 $20 혹은 한달 임대료의 20% 중 더 많은 액수로 제한된다. 연체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일리노이 주는 임대 계약법 관련 애완동물에 관한 별도의 법률조항이 없다. 즉, 집주인은 임대계약서를 통해 자유롭게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연방법에 의거하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혹은 치료 목적의 애완동물 (예: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수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애완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세입자가 애완동물과 함께 거주할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보증금과 추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울 경우, 집주인은 4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집 수리 명목 등으로 사용해야할 경우,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이러한 수리 내역을 첨부하여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이로 인해 발생한 법원 및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요청 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본인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이 비용만큼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임대료에서 제할 권리가 있다. 다만, 수리해야할 사항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18년 06월 21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칼럼-복잡한-임대-계약법-한번에-정리하기/